고시공고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여행업)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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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05/12
- 담당부서관광정책팀
- 담당자한주연
「관광진흥법」제8조 제8항(관광사업의 양수 등)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여행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