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과태료) 의거 과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5. 13.
 
파 주 시 장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 15
.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고기간 : 2025. 5. 13. ~ 2025. 5. 28. (1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고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파주시 자원순환과로 연락하시어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2025. 6. 9(). 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파주시 자원순환과 (전화 031-940-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