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5. 13.
파 주 시 장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 5. 13. ~ 2025. 5. 28. (총 1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고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파주시 자원순환과로 연락하시어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 처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2025. 6. 9(월). 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사항 : 파주시 자원순환과 (전화 031-940-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