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