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4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1항 및 행정절차법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08년생 3월생)
2. 공고기간: 2025. 4. 22. ~ 2025. 5. 6.(14일간)
2. 대 상 자: 준 등 16
3. 공고장소: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