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지 이전 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4. 21. ~ 2025. 5. 05.(14일)

  나.  공고대상 : 전O기

  다.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탄현면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