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