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농지불법행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446 작성일2023/12/08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당자허유진 pdf 공시송달공고문(처분사전통지).pdf 바로보기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 원상회복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사진, 이미지 등의 경우 활용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 문의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