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조회수421
- 작성일2023/12/01
- 담당부서철도교통과
- 담당자단해선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고지서 반송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시설물 소유자에게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홈페이지, 게시판)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