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주행형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