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대상자 : 최O훈, 김O형
2. 게시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4. 공고기간 : 2023. 9. 25. ~ 2023. 10. 11.

붙임  최고공고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