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 검사)제1항 제2호 및 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2 및 제77조의2의 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및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안내엽서 및 검사명령서 및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처분사전 및 감경, 부과, 독촉고지서 및 정기(종합)검사유효기간 경과안내 및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3. 6. 1. ~ 2023. 6. 30.
3. 공고 대상(붙임문서 참조)
가. 감경 고지서(처분사전통지서 병행) : 허*하 등 234건
나. 부과 고지서 : 권*진 등 146건
다. 독촉 고지서 : 이*주 등 108건
라. 경과안내엽서: (주)다* 등 403건
마. 검사명령서 : I*MAILOV BOBIRBEK 등 225건
4. 의견 제출 기한 : 2023. 6. 30.(감경고지서에 해당)
5. 부과 고지서 납부 기한 : 2023. 6. 30.
6. 공고 내용
가. 의견이 있으시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031-940-5439)에
연락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최초 3%,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 최장 60개월간 중가산금 부과(최고 75%)
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은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3호 및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의하여 고발(1년 이하의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031-940-5439)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