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조회수331 작성일2023/02/07 담당부서금촌3동 담당자유경숙 pdf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pdf 바로보기 거주불명 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나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후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장** 등 8명 2. 공고기간 : 2023. 2. 7. ~ 2023. 2. 24.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사진, 이미지 등의 경우 활용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 문의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