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법원읍]주민등록 주소 직권정정 결과 공고 조회수112 작성일2023/01/31 담당부서법원읍 담당자김규도 pdf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바로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를 직권정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01.31.~2023.02.15.(16일) 2.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대상: 1세대 1명 붙임 직권조결과공고문 1부. 끝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사진, 이미지 등의 경우 활용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 문의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