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사업자를 붙임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계획서 제출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