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11 작성일2025/04/25 담당부서여성가족과 담당자심윤기 pdf 입법예고문(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pdf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파주시공고 제2025-1249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파주시장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사진, 이미지 등의 경우 활용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 문의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