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90 작성일2023/11/24 담당부서운수지도팀 담당자유대길 pdf 입법예고문(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pdf 바로보기 pdf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pdf 바로보기 파주시공고 제2023-2700호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사진, 이미지 등의 경우 활용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 문의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