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입법예고 조회수2870 작성일2023/03/13 담당부서여성가족과 담당자권문영 pdf (입법예고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안.pdf 바로보기 pdf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안.pdf 바로보기 파주시 공고 제2023–745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사진, 이미지 등의 경우 활용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 문의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