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13949 작성일2023/03/03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자문채혁 pdf 입법예고문(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pdf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파주시공고 제2023-647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그 파주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해당 저작물의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사진, 이미지 등의 경우 활용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 문의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