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차량 등록 안내
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멸실인정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을 비추어 볼 때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해 주는 제도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대상

법령에서 정한 차령경과된 차 중 현재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 중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최근 3년간 운행기록, 정기검사 기록, 의무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

  •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신청서,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신청서.hwp  다운로드
자료제공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문의처 : 031-940-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