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알림 아이콘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공공근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시민
  • 참여제외대상 :
    • 사업 참여 후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
    •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세대를 분리한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단, 휴학생, 야간․방통대생 등은 참여가능)
    •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8개월) 및 동일기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8개월) 참여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공공일자리 참여자
    • 공무원 직계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최근 6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이전 공공일자리 사업 불성실 참여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사업기간 및 접수기간

사업기간 및 접수기간 / 구분, 사업기간, 접수기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사업기간 접수기간
1단계 2024. 1. 2. ~ 4. 26. 2023. 11. 13. ~ 11. 24.
2단계 2024. 5. 2. ~ 8. 23. 2024. 3. 11. ~ 3. 22.
3단계 2024. 9. 2. ~ 12. 27. 2024. 7. 15. ~ 7. 26.

※ 단계별 사업 진행 여부, 사업기간 및 접수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분증지참, 공공근로사업 신청서(건강보험료부양자동의, 세대원동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증빙자료(해당자)

근무여건

근무여건 / 구분, 근무시간, 보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근무시간 보 수
65세 미만 주 25시간(일 5시간)
  • 시급 11,400원
  • 주휴, 월차수당 지급
65세 이상 주 15시간(일 3시간)
* 사업 성격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될 수 있음

공공근로사업 유형 / 문의처

  • 사업유형 : 자치단체시행사업 (전산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방역)
  • 문의처 : 파주시 일자리경제과(☎940-4521)
자료제공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팀 문의처 : 031-940-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