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피해예방 및 신고

기획부동산 정의 및 운영사례

  •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서 파는 업체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며 엄청난 행정적, 사법적 낭비를 초래
    ※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부동산투기 및 사기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기획부동산’ 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 통용되고 있음
  • 운영체계 : 본점, 지점, 그밖의 계열사들의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구조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본점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과 연계하여 총괄 지휘, 지점은 직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분양(전국 단위로 조직적 운영)

기획부동산 판매방식

  • 개발이 어려운 임야, 전, 답 등을 지분 판매
  • 전화기-인터넷 및 지인(가족, 친구 등)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 개발행위 및 인·허가 없이 토지만을 지분으로 거래
  • 소액투자를 유도
  •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토지거래허가 회피 등 관련 법률위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요령 및 주요 사례집 PDF서식 아이콘 다운로드

대처법: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토지지번 등 물건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요구
  • 계약 전 현장방문 및 공적장부 확인
  • 개발계획, 인근 토지 실거래 등 확인(물건지 관할 관청 및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서에 설명이나 약속한 내용이 자세히 기입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
  • 향후 사기 등 민·형사 상 소송을 대비하여 관련 증빙자료(문자내역, 브리핑 자료 등)수집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신고서 : 서식에 맞춰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내용 작성 후 서명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서(서식) 다운로드  아이콘

증빙자료 : 계약서, 피신고인의 위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 게시물, 전단지, 문자내역, 녹취록, 브리핑자료, 기타 입증서류 등)

제출처 : 아래 주소 중 택 1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5층,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공정팀
    • (FAX) 031-8008-2359 / (이메일)sichangpak@gg.go.kr
      ※ FAX 또는 이메일 제출 시 ☎ 031-8008-5357로 연락 요망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기획부동산 신고 접수 시 처리절차

  1. 1.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
    • 대상자
      • 피해자 및 제보자 ※(원칙) 경기도 소재 토지
    • 접수처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8008-5357, 5359
      • 파주시청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 031-940-5656
    • 신고시 제출서류
      • 신고서, 거래계약서, 불법행위 입증자료
  2. 2. 신고서 검토
    • 신고내용 등 사실조사
    • 신고내용 불분명 및 입증자료 미첨부 시 보완·반려
    • (시·군·구) 신고내용 道신고센터에 보고
  3. 3. 수사 요청
    • 도(시·군) → 경기남·북부경찰청
  4. 4. 수사결과 통보
    • 경기남·북부경찰청 → 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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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관련 문의처

  •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 031-8008-5357, 5359
  • 파주시청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 031-940-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