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사용료

전용사용 등

(단위:원)

체육시설사용료 /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족구장, 풋살구장, 다목적 실내체육관별 체육경기, 체육 외 행사에 따른 평일, 토요일/공휴일 사용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설별 기준/1회 체육경기
(해당 종목)
체육 외 행사
(체육대회, 각종행사)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천연잔디구장 3시간 주간 300,000 500,000 1,000,000 1,500,000 10:00 이후 경기시작
야간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
인조잔디구장 3시간 주간 60,000 75,000 120,000 160,000  
야간 80,000 100,000 160,000 200,000
육상경기장 3시간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70,000 90,000 300,000 400,000
야구장 3시간 주간 40,000 60,000 - -  
야간 60,000 80,000 - -
풋살구장 1시간 주간 10,000 15,000 - -  
야간 15,000 20,000 - -
실내족구장 1시간 주간 10,000 15,000 - -  
야간 15,000 20,000 - -
다목적
실내체육관
(월롱100주년체육관)
(문산국민체육센터)
4시간 주간 60,000 80,000 200,000 280,000  
야간 80,000 120,000 280,000 350,000

천연잔디구장은 1일 3시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체육관별 이용 안내

체육관별 이용 안내/ 문산국민체육센터, 월롱100주년 기념/월요일 ~ 일요일/이용 종목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 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문산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 배드민턴 구기종목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구기종목(9시~13시)
배드민턴(13시~22시)
월롱100주년기념체육관 배드민턴 구기종목
(농구)
배드민턴 구기종목
(배구)
배드민턴 구기종목(9시~16시)
배드민턴(16시~22시)
배드민턴

실내 다목적 체육관 입장 안내

  •  종목별 결제 입장 원칙
  •  배드민턴, 농구화, 배구화, 탁구화 착용 필수
  •  라켓, 콕은 개인 지참

개인사용 등

개인사용 등 / 배드민턴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별 체육경기, 체육 외 행사에 따른 평일, 토요일/공휴일 사용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설별 기준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고
개인 단체 평일 토요일/
공휴일
배트민턴장 1시간 주간 20,000 200,000 1,000 1,500  
야간 1,000 1,500
탁구장 1시간 주간 30,000 200,000 2,000 2,000  
야간 2,000 2,000
테니스장 2시간 주간 - - 8,000 10,000 코트 당
야간 16,000 20,000
파크골프장 9홀 주간 45,000 - 3,000 4,000 장비대여료
1,000원
야간 - 6,000 8,000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10,000원씩 가산한다.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강습프로그램(월 10회 기준/ 1회 20분)

  • ※ 2024년 1월 1일부터 강습료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단위:원)

강습프로그램 정보(시설, 프로그램, 대상, 월 10회, 비고)를 제공합니다.
시설 프로그램 대상 월 10회 월 10회
('24년 1월 1일~)
비고
문산국민 체육센터
월롱100주년 기념체육관
배드민턴 일반 100,000 120,000  
청소년 90,000 110,000 13세이상 19세미만
어린이 80,000 100,000 6세이상 13세미만

사용료 반환

반환기준

  • 100%(전액)
    • 사용 개시 5일 전 취소 요청 시(예: 10월6일 대관건에 대하여 10월1일 취소 요청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
  • 90%(100분의 90)
    • 사용 개시 전일(1일 전) 취소 요청 시
  • 월 회원인 경우
    •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요청 시, 잔여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총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대관 취소 방법

사용료 가산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파주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시에 주소를 가진 회원수가 전체 동호회 회원 수의 80% 이하인 경우

사용료 감경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

  • 감경 증빙자료 지참 및 제출시에만 적용 가능

50% 감경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동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어린이(6세이상 13세 미만) 및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 '경기도 문화의 날' 체육시설 사용자

3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20% 감경

  • 다자녀 가정(세대원 중 1명에만 적용)
    •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10%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에만 적용)
자료제공
담당부서 : 시설운영팀 문의처 : 031-94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