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공장의 정의

공장의 정의는 법률에 따라 약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장이라 함은 일정지역(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건물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제조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입지법상의 정의

산업입지법상의 정의 / 구분, 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 “공장”이라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제조시설, 시험생산시설, 관리·지원 및 복리후생을 위해 당해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부대시설의 범위
    • ①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 ②수조, 저유조, 시이로, 저장소 등 저장용 옥외 구축물
    • ③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 ④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 ⑤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 ⑥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⑦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⑧제품전시판매장(당해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 ⑨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측의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 이상인것

건축법
  •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환경관리법령(대기, 수질, 소음, 진동)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지방세법
  • 공장의 규모
    •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추고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의 투영면적을 포함)이 500㎡ 이상인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 공장의 범위
    •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과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의 연면적과 부속토지 면적

공장설립 승인 절차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증설·이전·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 (변경승인 포함)·신규 공장등록(규모미만)·등록변경 신청·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포함)·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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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의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한다.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 별표 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업종변경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공장에 다른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치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확인 기준확인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

매년 2월말일까지 공장설립 가능지역과 공장설립 가능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다.

공장설립 승인여부 검토

  • ①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공장설립(신설·증설·승인·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신청서
    • 창업사업계계획승인신청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
  • ③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포함)
  • ④ 의제처리 신청서류 (예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건축허가신청서 등)
  • ⑤ 토목측량 설계도면
    •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토지이용계획도, 배수계획도, 피해방지계획도 등

※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설립완료신고서와 관련한 입지상담, 현장방문조사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대행함

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 절차 / 순서별, 관련인.허가, 확인사항,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순서별 관련인·허가 확인사항 비고
1.공장입지 선정  
  • 관내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기타제반여건 부합여부 등
신청기업(인)
2.공장설립 또는
창업승인 신청

승인시 일부 인·허가 제외부분 허가 또는신고 하여야 할 사항 확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 시 민원실 접수
신청기업(인)
3.개별법상 허가
※승인신청시 의제 신청서를 첨부할경우 의제처리
  • 개발행위허가
  • 산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 건축허가
  • 기타인력 인·허가

의제신청시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허가여부 판단

파주시장
4.관련부서 협의
  • 실무종합심의
  • 의제허가신청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법규 검토
  • 공장총량 집행가능 검토
  • 재해영향성 검토
파주시장
5.관련기관 협의
  • 사전환경성검토
  • 군부대협의
  • 기타 특별행정기관 협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해당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관할 군부대
  • 기타 관련기관
6.공장설립 또는 창업승인  

조건부여 승인
※ 의제신청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

파주시장
7.공장건축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사용검사
  • 개발행위(산지전용)준공필증
  • 소방시설완공 필증
  • 정보통신공사 사용검사필증
  • 오수처리시설 준공필증
  • 지하수개발준공 확인필증
  • 배수설비준공 필증
  • 지적공부정리 등
신청기업(인)
8.기계 및 시설 설치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 장치 시설설치
  • 설비완료
신청기업(인)
9.공장설립완료 신고  
  • 건축사용검사 및 기계설치후 2개월 이내에 완료 신고
  • 기간: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
신청기업(인)
10.공장등록  
  • 공장 시설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 공장시설 완료시설 후 7일이내에 교부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