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목록

파주시청 행정정보자료 중 비공개 자료목록(2023.8. 기준) 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중 공통사항 내용을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예시: 건축법-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전산자료, 국가공무원법-직무상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 기본법, 통신비밀 보호법, 긴급복지 지원법-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행정심판법-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등
제1항 제1호
  • 국가의 중대한 이익(안전, 국방, 통일, 외교 등) 관련 정보
    • 예시: 을지훈련, 민방위 교육, 예비군, 위험물 위치, 외국 주요 인사 방문 계획, 행정정보보호 관련 정보, 비밀 외교 협정 관계 문서, 전시대비 화폐수급 계획 등
제1항 제2호
  • 국가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
    • 예시: 다중이용시설의 도면,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진행중 사항), 사고 마약류 폐기 관련 정보, 수사관계 조회사항
제1항 제3호
  • 진행 중 재판·범죄 예방·공소 제기 및 유지·교정·보안처분 관련 사항
    • 예시: 범죄경력 조회,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위반업소 경찰통보 관련 수사정보
제1항 제4호
  • 감사·시험·계약·기술개발·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예시: 불시 감사 계획, 감사 관련 업무 개선안,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시험 공고 전의 시험 실시 계획, 교섭 전 계약 관련 교섭 방침,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연구 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승진심사 위원회의 심사 내용, 심의회·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 등
제1항 제5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예외: 법령에 따라 열람 가능한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취득한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한 정보로 공익 및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일부를 위탁한 경우
    • 예시: 업무 수행과 상관없는 특정 공무원의 개인정보, 개인의 민감정보
제1항 제6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예외: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개, 국민의 재산·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 등
    • 예시: 사업 활동상의 내부관리 사항,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
제1항 제7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이 될 정보
    • 예시: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 계획, 온천원 보호지구 등
제1항 제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은

  • 정보공개 및 비공개의 기준의 명확화와 유형화를 통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에게 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및 이용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 정보공개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명확한 비공개기준을 획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비공개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의 구체화를 통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보장을 향상 하도록 제도 운영방향을 제시합니다.
  • 그러나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은 개별 부서에서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가이드라인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 매뉴얼에 제시된 비공개 (부분공개)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익상황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따라서 공개 (부분공개) 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담당부서 : 종합민원팀 문의처 : 031-940-4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