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아이콘
파주시정과 무관한 내용,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글 등의 게시글은 예고없이 반려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충민원 신청 대상

  •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 처리기간 : 60일(「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고충민원 신청 제외 대상

  •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 사항

    ☞ 파주시에 특정한 처분(조치 등)을 요청하시고자 할 때 (ex.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불법 건축물, 폐수무단방류 등 신고 및 조치)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절차

  1. 01
    상담 및 신청
  2. 02
    처리방향 회의
  3. 03
    조사실시 통지
  4. 04
    민원사항 조사
  5. 05
    조사결과 심의·의결
  6. 06
    처리결정 통지
    (권고, 의견표명)
  7. 07
    결정사항에 대한 부서
    재검토 및 회신
  8. 08
    최종 처리결과 통보

※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됩니다.

그 외 신청 방법(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고충민원 신청서는 방문, 이메일, 팩스로 제출 가능 【신청서다운로드

고충민원 신청 방법의 제출방법 정보제공
제출방법
  • 방문(우편)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본관 1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이메일 : pajuminwon@korea.kr
  • 팩스 : 031-940-4089
  • 문의전화 : 031-940-4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