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민원수수료 안내(방문시)

민원수수료 안내(방문시) / 구분, 기준, 요금, 비고, 발급창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 요금 비고 발급창구
주민등록등ㆍ초본 1통 400원 이해관계인 신청시 500원 민원여권과 6~8번 창구
인감증명서 1통 600원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기본,혼인,입양)
1통 1,000원  
제적등본 1통 1,000원  
제적초본 1통 5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2,000원  
출입국 사실증명 1통 2,000원  
자동차등록원부(갑ㆍ을) 1통 300원  
토지대장 기본1장 500원 20장 초과시
장당 100원씩 추가
부동산과 18~20번 창구
지적도 1통 700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통 1,000원 칼라출력시 1,5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통 800원  
건축물대장 1통 500원 도면 장당 100원씩 추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
1통 1,000원  
경계점좌표 등록부 1필지당 500원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등본 1통 4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은 증명 발급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관련 증명서나 신분증 확인 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 담당부서 : 주민등록팀(940-5445), 지가팀(940-5452)

자료제공
담당부서 : 주민등록팀 문의처 : 031-940-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