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 통합(공통) 신청일 경우, 지원대상의 변경이 있을 시 자동으로 다른 급여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를 지급 하지만
    급여 종류 별 신청일 경우, 대상자가 직접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기초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과 동일
    • 신청은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통합으로 신청하는 공통신청과 급여 종류별 별도 신청

선정기준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은 생계, 의료 산정 방식과 동일

주택조사

  • 조사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
    • 신청조사, 확인조사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수선유지 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
자료제공
담당부서 : 주거지원팀 문의처 : 031-940-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