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배출시설 기준

정의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 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되는 것

특정대기유해물질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되는 것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를 말한다.

방지시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

대기배출시설 기준

  • 허가대상사업장과 신고대상사업장
    • 허가대상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
    • 신고대상사업장
      • 허가대상외의 사업장에 배출시설을 설치
자료제공
담당부서 : 환경지도팀 문의처 : 031-940-8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