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배출시설 기준

정의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것.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허가대상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

  • 허가대상 외의 사업장의 배출시설
  •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관련기준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제44조 제2항 관련)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제44조 제2항 관련)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 분 내 용
1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 분 내 용
제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제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제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인 이상
제4종사업장
제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및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3.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사업장은 제4종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4.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5.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7.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자료제공
담당부서 : 환경지도팀 문의처 : 031-940-8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