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

급여의 내용

  •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급여액

  •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장제급여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액

  • 1구당 800천원 지급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사망신고서(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자료제공
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문의처 : 031-940-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