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특수자동차 또는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사용 신고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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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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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서류검토 및 처리
구비서류
자기소유차고 | 임대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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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증지수수료 1,500원
과태료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경우 과태료 50만원
- 관련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3조, 동법 시행규칙 48조, 법 제70조제2항23호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문의처 : 031-940-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