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시에는 재교부를 신청하여 발급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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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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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서류검토 및 처리
구비서류
- 등록증재교부신청서
- 본인신청 : 신분증 지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 각 신분증(불참자 있을경우 신분증 사본 지참)
- 대리인신청 :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장(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요비용
- 증지 700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문의처 : 031-940-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