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

지급기준

장애인 자립자급대여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기준 지원대상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구규모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가구수 내용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기준 1인 가구 1,038,946원 초과 2,077,892원 이하
2인 가구 1,728,077원 초과 3,456,155원 이하
3인 가구 2,217,408원 초과 4,434,816원 이하
4인 가구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5인 가구 3,165,344원 초과 6,330,688원 이하
6인 가구 3,613,990원 초과 7,227,981원 이하
7인 가구 4,053,757원 초과 8,107,515원 이하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36,794원씩 최대값은 879,534원씩 증가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대여조건

  • 가구당 대여 한도액: 5,000 만원 (무보증대출 : 1,200 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3%(융자기금의 변동금리+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1.5%)
  • 상환방법: 5 년 거치 5 년 분할 상환

대여목적

  • 생업자급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기기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신청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