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유해야생동물 관리

유해 야생동물의 분류

  •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까치,어치,직박구리,까마귀, 갈까마귀,떼까마귀
  •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멧비둘기,고라니,멧돼지,청설모,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황오리,알락쇠오리,호사비오리,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
  •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
  •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 제외)
  •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까마귀,갈까마귀,떼까마귀,큰부리까마귀
  •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처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처리

  •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신청
  • 2. 농장물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허가 신청시는 피해 조사시 이장이 확인함
  • 3. 피해조사 시는 경찰총기담당자와 합동으로 하되 합동조사 곤란 시는 단독조사

    ※ 현지조사결과 경미시는 피해자가 자력방지 대책강구

  • 4. 피해조사내용을 기초로 하여 포획허가 계획수립(기간,방법,수량,엽사 등)
  • 5. 유해 야생동물은 신청자 자력 포획원칙(다만 신청자가 능력이 없어 포획의뢰 시는 대리 포획자를 선정

    (총기포획에 한한)허가하며, 대리포획자는 수렵면허장 및 수렵보험에 가입한자로 선발한다

    (자력 포획시는 면허장 및 보험가입이 없이도 허가가능)

  • 6.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 경우는 관할 군부대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 7. 포획허가를 한때에는 허가내용을 리.동관할 경찰관서 및 군부대에 통지

    (목적, 포획대상조수이름,포획기간,포획지역 및 수량,포획방법,포획자 등)

  • 8. 농림ㆍ수산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포획의 경우 엽총,공기총사용가능
  • 9. 단체허가불가(개인피해,엽구의 개인허가,개별보험(대리수렵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