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20. ~ 3. 28.(8일간)
2. 공고대상 : 이*영 등 8명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적성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