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조회수534 작성일2018/12/11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당자박재용 hwp 2018년12월10일-a0-공고결재.hwp 바로보기 hwp 입법예고문(파주시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hwp 바로보기 hwp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hwp 바로보기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11. 파주시장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18. 12. 11. ~ 2018. 12. 31.(20일간) 다. 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개재 붙 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3.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목록 다음글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이전글조리읍 청사 내부 CCTV설치 행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