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내용,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의견 제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