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8년 민방위대원(5년차이상) 보충1차 비상소집 훈련
나. 공고기간 : 2018. 9. 19.∼ 10. 3.(16일)
다. 비상소집일시 : 2018. 9. 17(월) ~ 9. 21(금) 중 택1일 07:00~08:00
라. 비상소집장소 :
- 9. 17(월) : 문산읍, 운정3동, 적성면
- 9. 18(화) : 탄현면, 월롱면, 파평면, 운정2동
- 9. 19(수) : 운정1동, 금촌3동, 법원읍, 조리읍
- 9. 20(목) : 금촌2동, 교하동, 광탄면
- 9. 21(금) : 금촌1동, 파주읍, 장단출장소


917-21일 비상소집훈련의 시한이 지나 소집에 미 응소하신 민방위 대원께서는 1-4년차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교육 참여하여 1시간 교육 이수 가능.


마. 비상소집훈련내용 : 비상소집 점검 및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등
바. 공고대상명단 : 붙임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