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8년 민방위대원(5년차이상) 보충1차 비상소집 훈련
나. 공고기간 : 2018. 9. 19.∼ 10. 3.(16일)
다. 비상소집일시 : 2018. 9. 17(월) ~ 9. 21(금) 중 택1일 07:00~08:00
라. 비상소집장소 :
- 9. 17(월) : 문산읍, 운정3동, 적성면
- 9. 18(화) : 탄현면, 월롱면, 파평면, 운정2동
- 9. 19(수) : 운정1동, 금촌3동, 법원읍, 조리읍
- 9. 20(목) : 금촌2동, 교하동, 광탄면
- 9. 21(금) : 금촌1동, 파주읍, 장단출장소
※9월17일-21일 비상소집훈련의 시한이 지나 소집에 미 응소하신 민방위 대원께서는 1-4년차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교육 참여하여 1시간 교육 이수 가능.
마. 비상소집훈련내용 : 비상소집 점검 및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등
바. 공고대상명단 : 붙임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