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9 . 19. ~ 2018. 10. 4. (15일간)
  2. 공고방법 : 면사무소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대상 : 박**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