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 - 1211호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성과시상금 대외평가 분야 지급기준 등을 개선하여 성과우수자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 및 시정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외평가 시상금을 道내 타 시·군 평균 수준으로 상향하고 정부출연·민간기관·경진 대회 장려상 지급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나. 전년 평가결과와 동일하거나 하향 평가 시 적용하는 차등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함. (안 별표)
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3등∼4등급의 지급기준 점수를 평가가 용이토록 개선함.(안 별표)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9월 27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기획예산관 기획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기획예산관(우 10932)
○ 전화 : 031-940-4052 / FAX 031-940-4059 / 메일 nakit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