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18. 7. 18. ~ 2018. 8. 1.
  □ 대 상 : 파주시 시민회관길 박**외 5인  
  □ 공 고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