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공고 제2018 - 9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강릉시에서 시행하는「옥계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하고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강 릉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