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2.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대체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무런 조치도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5. 24. ~ 2018. 6. 25.
나. 공고대상 : 경기58더8727 등 11대
다. 강제처리 : 2018. 6. 25. 이후

붙임  1. 공고문(2018-05-24). 1부.
         2. 강제처리 대상차량(2018-05-24). 1부.
         3.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내역(2018-05-2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