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민에게 정온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에 의거 아래의 메일주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주소 : chk303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