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02. 22. ~ 2018. 03. 14.(20일간)
 
         다. 발급기간 : 2018. 02. 01. ~ 2019. 01. 31.(12개월)
 
         라. 대 상 자 : 박** 등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