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7-221호
 
초원연립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따라 문산읍 당동리 산 38-1, 산 38-8번지에 시행 중인 초원연립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1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