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초원연립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조회수161 작성일2017/12/15 담당부서도시재생팀 담당자김하경 pdf [붙임] 고시문.pdf 바로보기 파주시 고시 제2017-221호 초원연립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따라 문산읍 당동리 산 38-1, 산 38-8번지에 시행 중인 초원연립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15.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알림 이전글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태그 초원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