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7-1479호

파주 통일동산 관광특구 주변지역 가격표시제 실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파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들을 바탕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시가 관광도시로 거듭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촉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관광특구 주변지역에서 「가격표시제 실시운영」(산업통상자원부) 제4조 제1항 4호에 따라
'가격표시 의무 확대'에 관한 상인협회 및 주민의견을 2017년 10월20일부터 10월 31일까지(12일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10. 20.
파  주  시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가격표시제 실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서 1부.
          3.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