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 20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교하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 공고 기한 : 2017. 10. 20 ~ 2017. 10. 30. (2차 공고)
      ○ 대        상 : 김** 등 총 34명
      ○ 신고사항 : 재등록
      ○ 공고장소 : 교하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