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공원조성계획(봉일천 어린이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차) 조회수218 작성일2017/10/19 담당부서공원녹지과 담당자임거기 pdf 고시문(파주시 고시 제2017-177호).pdf 바로보기 파주시 고시 제2017-142호(2017.8.11)호로 변경 결정된 바 있는 봉일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합니다. 목록 다음글율곡문화공원 조성사업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공원조성계획(제10호 근린공원) 정정 및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