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ooo번지 일원의 oo부대 시설부지 매입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11. 10.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2017. 6. 26.
파주시장